공개전 「물타기」 규제 강화/재평가 아닌 무증 1년간 불허
수정 1990-03-29 00:00
입력 1990-03-29 00:00
이제까지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졌던 공개전 유ㆍ무상증자가 대폭 규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공개를 앞두고 기업들이 대주주의 자본이득을 위해 과도하게 증자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정한도 안에서만 유ㆍ무상증자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공개전 2년전부터 재평가적립금의 납입자본금 전입(무상증자)이 규제된다. 2년 사이에 이 방식에 의한 무상증자는 ▲재평가 적립금의 50%에 한하고 ▲전입총액이 직전 납입자본금의 30%이하 이어야 하며 ▲전입후 자기자본(순자산)이 자본금의 2배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개전 1년사이에는 재평가적립금 이외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도 ▲자본전입 총액이 직전 자본금의 30%이하 ▲자기자본이 전입후 자본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같이 1년전에는 자본금의 30%이내에서만 무상증자가 허용되고 이 기간에 실시할 수 있는 유상증자도 자본금의 50%이하로 규제된다.
유ㆍ무상증자 규제에 이어 새 규정은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감리를 강화했다. 분식결산에 의해 부실기업이 공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까지는 예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한해 제출하던 감사보고서를 최근 2사업 연도분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또 증관위에 공개예정기업의 질적내용에 대한 실질심사권을 부여,주간증권사의 공모주식인수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업공개 요건에 있어서는 지난달 21일 재무부가 발표했던 강화방침이 부분수정됐다. 공개가능 기업 규모를 현행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상향조정하되 재무부 원안(납입자본금 30억원,자기자본 50억원)을 완화,납입자본금 20억원이상,자기자본 30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설립경과년수를 3년에서 5년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납입자본 이익률을 10%에서 15%로 각각 강화시킨 방안은 그대로 시행된다.
증관위는 이미 공개를 위한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 85개사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이들 기업 가운데 기업공개 권고법인 4개사,감리종료법인 9개사 및 자산재평가 실시후 세액납입을 필한 56개사에 대해서는 종전 요건대로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1990-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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