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연어잡이 전면 허용/수산청/회귀율 매년 늘어 자원 풍족
수정 1990-03-28 00:00
입력 1990-03-28 00:00
「생선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연어가 앞으로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게 됐다.
수산청은 27일 그동안 금지시켜온 바다에서의 연어잡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7년 부터 동해안일대 하천 12곳에 새끼연어를 꾸준히 방류한 결과 지난해 동해안 연안의 연어회유량이 6백t으로 추정되는 등 자원이 풍족해졌기 때문이다.
수산청은 67년 이후 모두 5천2백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했으며 돌아오는 비율도 87년의 0.8%에서 지난해에는 1.2%로 높아졌다.
이와함께 연어남획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의 어획을 금지하고 하천에서의 연어잡이도 산란기인 10∼12월에는 못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어획금지 기간을 없애는 한편 바다에 서도 정치망이나 낚시어법을 사용한 연어 잡이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새끼연어 1천만마리를 방류하고 오는 97년까지 연어부화장을 12곳신설하는 등 보호사업을 계속해 89년 60t에 불과했던 어획량을 94년에는 1천2백t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부 백화점에서 1kg당 1만7천∼1만8천원에 거래되는 연어의 값도 크게 낮아져 연어 맛을 보다 많이 즐기게 될 듯하다.
1990-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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