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마권 팔아 억대갈취/폭력배 4개파 20명 영장
수정 1990-03-27 00:00
입력 1990-03-27 00:00
서울시경 특수대는 26일 이상희씨(28) 등 조직폭력배 4개파 20명을 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25일 하오4시10분쯤 서울 도봉구 수유1동에 있는 장외TV 경마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사제마권(일명 맛대기)을 1장에 3만∼5만5천원씩을 받고 판 것을 비롯,지난해 10월부터 마장동 등 서울시내 4곳의 장외TV 경마장에서 1억5천만원어치의 사제마권을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설마권을 10%싸게 팔고 우승마를 맞힐경우 마사회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1990-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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