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폐지로 팔아/“배달 힘들다”1천여점처분/집배원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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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7 00:00
입력 1990-03-27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서울 영동우체국 집배원 서길평씨(35)와 고물상 박내득씨(42)를 우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2월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일대로 가는 일반우편물과 상품광고물 등 우편물 5백55점(10㎏)을 박씨에게 폐휴지로 1천원에 팔아 넘긴데 이어 지난 20일에도 우편물 5백여짐(10㎏) 1천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에서 『최근들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이 부쩍 늘어난데다 백화점 상품 광고 등이 마구 쏟아져나와 감당할 수 없어 우편물을 고물상에 팔았다』고 말했다.

한편 체신부 관계자들은 『해마다 우편물이 급증하며 그중에서도 기업이나 개인 홍보우편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집배원수는 이를 따르지 못해 최근 이같은 불상사가 가끔 일어나고 있다』고 시인하고 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1990-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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