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장비 안전관리 허술/고장난 기계 사용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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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7 00:00
입력 1990-03-27 00:00
◎감마선에 피폭 손가락 썩어

가스관 용접부위의 균열을 조사하는 「비파괴검사」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방사선에 크게 피폭당한 사건이 발생해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업체에 대한 철처한 감독ㆍ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비파괴검사 업체인 H사에 근무했던 이모씨(27ㆍ서울 목동)는 89년4월27일 울산시 유공가스관 매설현장에 동료와 함께 가스관 용접부위 균열을 조사하던 중 검사기계 고장으로 강력한 방사성 동위원소 이리듐192(Ir) 36큐리(방사선 양 단위)의 감마선에 누출돼 동위원소 취급자의 연간 피폭허용치인 5렘(방사선 영향단위)보다 무려 42배가 넘는 2백10렘에 피폭됐는데 특히 기계를 만졌던 손에는 5만렘을 쬔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는 사고후 구토ㆍ빈혈에 시달렸고 지난해 12월부터 손끝이 뾰족해지면서 썩어 들어가 지난 3월20일 서울 강서 성모병원에서 왼쪽 검지 2마디를 잘라냈다.

이씨는 작년 9월 퇴직후 회사측의 보상금 7백40만원을 받아 사글셋방에 어렵게 살고 있는데 현행 산재보상등급에는 방사선 피해에 관한 언급이 없어 손가락 절단에해당하는 2백만∼3백만원의 산재보상금밖에 받지 못할 딱한 처지에 있다.

이씨를 치료했던 한양대 정형외과 김성준교수는 「이씨가 방사선 화상을 입고 치료받아 왔다」며 「피폭으로 지문이 없어지고 일부 손끝이 검게 타들어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의 비파괴업체는 총 9개로 방사성 동위원소(Ir 192와 코발트60)와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비파괴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ㆍ허가는 과학기술처가,기술적인 지도와 사후검사 등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맡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작업을 할때 취급면허를 가진 비파괴 안전관리책임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의 수칙이 제대로 안지켜진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1990-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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