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내주겠다”주택조합 1억 갈취/건축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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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3 00:00
입력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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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고운용씨(43ㆍ건축업ㆍ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96동 706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초 서초구 반포동 19의3 Y다방에서 문모씨(38ㆍH자동차 판매서비스주식회사 주택조합장)에게 『서울시장을 잘아니 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문씨 등 H회사 주택조합원 20명으로부터 사업추진비조로 1억3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0-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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