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림제지 등 9개사/새달 7백억규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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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3 00:00
입력 1990-03-23 00:00
기업공개요건 강화방안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무림제지등 9개사가 경과조치로서 납입자본금 하한선 10억원의 종전요건을 적용받아 내달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요건 강화발표(2월21일)에 앞서 공개를 위한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한 63개사 중에서 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감사보고서 제출과 특별감리를 마친 신무림제지,한국대동전자등 9개사에 대해서는 종전요건을 적용,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들의 공모총액은 7백억원 규모이다. 증권당국은 이들을 가급적 4월중 모두 공개토록 하되 공개물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회사에 대해 공개시기를 5월로 늦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무부는 당초 납입자본금을 30억원 이상,자기자본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늘리려던 기업공개요건을 다소 완화,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자기자본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설립경과기간 요건을 현행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공개전 1년이내의 증자규모를 유상 50%,무상 30%로 제한하면서 공모가 산정시 상대가치의 적용을 억제하는 등의 강화방안은 그대로 시행된다.
1990-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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