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연예인 히로뽕 복용/8명에 7∼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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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2 00:00
입력 1990-03-22 00:00
서울지검 특수2부 채동욱검사는 21일 히로뽕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영동백화점 대표이사 김택피고인(31)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1만원을,연예인 뚜쟁이 이순희피고인(36)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백28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문화방송 TV탤런트 김영임피고인(28) 등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2년6월∼징역 2년이 구형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은 지난해 입건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에서 금명간 병합심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피고 구형량은.

▲김영임=징역 2년6월 ▲김경옥(27ㆍMBC 탤런트)=2년 ▲이순발(28ㆍ 〃 )= 〃 ▲임옥경(29ㆍKBS 탤런트)= 〃 ▲최은희(26ㆍ85년 미스코리아)= 〃 ▲마영범(32ㆍ화가)= 〃 .
199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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