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PD 첫 공판/공소사실 일부 시인
수정 1990-03-21 00:00
입력 1990-03-21 00:00
가족과 동료 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피고인 등은 『인기가수와 매니저들로부터 사례비조로 금품을 받아 제작진들과 함께 사용한 적은 있다』고 공소 사실을 일부인정했으나 『방송에 출연시켜준다거나 인기순위를 조작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1990-03-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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