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예정지 정보 빼내 땅매입/축협에 전매,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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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0 00:00
입력 1990-03-20 00:00
【광주=임정용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축협중앙회 사료공장 건립예정지 정보를 미리 빼낸뒤 부동산투기로 거액을 챙긴 윤재종씨(43ㆍ순천시 장천동 230의18) 등 2명을 뇌물공여 및 국토관리법위반 혐의로,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순천ㆍ승주축협조합장 김원평씨(61ㆍ승주군 낙안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문제의 땅을 소개한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손두기씨(38ㆍ순천시 풍덕동 1271)를 부동산 중개업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 검찰은 유모씨(45ㆍ여수시 중앙동)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쯤 승주군 해룡면 호두리 산30 일대 임야 1만1천5백20평이 축협중앙회 사료공장 건립예정지로 내정된 사실을 순천ㆍ승주 전조합장 김씨로부터 전해듣고 유모씨로부터 임야를 매입,김씨의 묵인아래 축협중앙회에 미등기 전매하여 전매차액 5억8천7백만원중 경비를 뺀 이익배당금 1억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전조합장 김씨는 이들에게 해당부지가 사료공장건립예정지라는 정보를 주고 계약체결을 주선해준 대가로 1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0-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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