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2차 공판/김 추기경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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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0 00:00
입력 1990-03-20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19일 서경원피고인 등 11명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2차공판을 열고 직접신문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서피고인이 허담으로부터 김추기경의 방북을 추진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김추기경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90-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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