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ㆍ잡지 구인광고때 인원ㆍ급료등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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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0 00:00
입력 1990-03-20 00:00
◎노동부,게재기준 마련

노동부는 19일 「구인광고 게재기준」을 마련,모집인원과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신문ㆍ잡지 등 간행물단체와 각기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이 기준은 광고주가 구인광고를 낼때는 사업체의 명칭 소재지 주생산품목 종업원수 전화번호 자본금 행정관청의 인허가번호 등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집직종 및 인원,응모자격과 방법,고용형태(상용ㆍ임시직ㆍ일용 등 ),임금액 및 지급방법,근무지 등 구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명 모집」 「침식제공 월○○만원보장」과 같이 모집인원과 사업내용,직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가상수입액을 보장한 표현 등은 앞으로 쓸수 없게 됐다.
1990-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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