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번다”유학준비생등 꾀어/일ㆍ홍콩등 술집에 넘겨/60대 영장
수정 1990-03-19 00:00
입력 1990-03-19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관광비자를 이용,술집종업원과 유학준비생들을 불법으로 일본,홍콩 등지의 술집에 취업시킨 박돈씨(65ㆍ전과10범ㆍ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2동1401호)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중순쯤 당시 술집종업원이었던 김순채씨(31ㆍ여ㆍ구속중ㆍ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46)를 『홍콩에 취업하면 한달에 2백만원을 벌수 있다』고 꾀어 홍콩 구룡반도 소재 「마쓰」주점에 취업시킨 뒤 이 술집으로부터 소개비조로 2백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술집종업원 4명을 3개월짜리 단기관광비자를 이용해 해외취업을 시키고 현지 주점으로부터 소개비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일본유학 준비중인 정모양(29ㆍ서울 관악구 신림동)에게 『유학비자를 만들어 줄테니 일단 관광비자로 출국해 카페에서 일하며 공부하라』고 접근,일본 도쿄 「뉴부산」주점에 4백여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취업시키기도 했다.
한편 김순채씨는 지난해10월 박씨의 말과 달리 월급이 90만원밖에 되지 않자 곧바로 귀국한 뒤 양품점을 차리고 박씨의 수법을 그대로 이용,자신의 양품점에 찾아온 10대 여자손님들을 『3개월만 고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동경의 술집으로 취업시켜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990-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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