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바탕위 점진 실시”/실명제 논란… 전문가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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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9 00:00
입력 1990-03-19 00:00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내년 1월부터 실시하게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커지고 있다. 계획대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된 실명제」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이것이 조세의 형평이나 사회정의를 개선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도 생긴다.
더구나 최근에 3당통합으로 거대여당이 출현한 이후 정치권 및 경제계의 움직임이나 그들의 속성으로 볼때 이제 일반국민은 자조와 무력감에 빠지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의도조차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실명제의 좌절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그에 따른 실의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 금융실명제 실시의 당위성에 대해서 총론적인 합의는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된다. 금융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평한 세금 즉 동등한 세율을 적용하자는데 대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듯한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실명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불로소득이나 부정한 축재를 독식하고 탈세를 계속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강변하기에는 명분상 곤란하거나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실명제실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사건건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정면거부 움직임도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미 작년에 통과된 종합토지세제가 실시도 하기전에 개정부터 함으로써 거의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정책의 신뢰성이 없고 경제활동의 윤리성ㆍ도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점진적인 개선 또는 개혁을 기대하라는 주장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흔히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이 경제전체에 크게 부정적인 충격을 준다면 재검토해 보아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좋다는 식의 절망적인 사고방식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흔히 논의되고 있는 「실명제의 부작용」이라는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마치 최근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실명제 실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증시침체,기업의 투자의욕 상실,그리고 경기침체의 원죄가 실명제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극성,금융자금의 부동자금화,그리고 재산의 해외도피도 실명제의 부작용이며 앞으로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실명제를 좌절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과장ㆍ왜곡ㆍ또는 협박일 수도 있을 것같다. 사실 일반국민은 실명제가 무엇인지 또 그 효과나 기술적인 문제 및 구체적인 부작용의 가능성 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명제를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로소득이나 부정소득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그들의 이익과 어떻게 상충하는지를 너무 잘알고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의 문제는 바로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는 것같다. 일부에서는 실명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기 보다는 이것이 실시되면 마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야단들이다. 사실상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갖가지 부작용ㆍ충격 등을 과장 왜곡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거나 연기 또는 반대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실명제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도 우선 그 실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올바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이재웅 성대교수ㆍ경박>
1990-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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