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히로뽕 밀조/「피터팬」회장 징역15년/서울지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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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7 00:00
입력 1990-03-17 00:00
서울지검 특수2부 박광빈검사는 16일 히로뽕 2백20㎏(소매가 1천5백억원)을 몰래 만들어 국내외에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동복전문업체 「피터팬」회장 김정숙피고인(44ㆍ여ㆍ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죄를 적용,징역1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제조책 김명근피고인(57)에게는 무기징역에 추징금 5억5천만원, 이 회사 경리과장 김재식피고인(31)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4억원,전국회의원부인 이진숙피고인(55)에게는 징역7년에 추징금 2천5백만원이 구형됐다.
1990-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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