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유인,폭행 하려다 추락 숨지게/재수생 3명에 무기구형/광주지검
수정 1990-03-17 00:00
입력 1990-03-17 00:00
안검사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부 이재곤판사 심리로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가정환경이 좋은상태에 있는 재수생들로 본분인 학업에 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어린소녀들을 여러차례 강제폭행해왔고 이같은 방법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등 무자비한 범법행위를 자행해 온점 등은 용서할 수 없어 이같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일 하오9시30분쯤 김철피고인의 집인 광주시 서구 내방동 진성아파트 A동 509호로 김모양(18)과 강모양(19ㆍ광주 S전문대 2년) 등 10대 소녀 2명을 유인,『말을 듣지 않으면죽이겠다』고 협박,폭행하려다 이에 반항하던 김양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3-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