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19일 워싱턴서
수정 1990-03-17 00:00
입력 1990-03-17 00:00
미국이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관행으로 판정,오는 4월27일을 시한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보복 리스트 작성에 착수한 가운데 양국간 쇠고기협상이 오는 19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GATT(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이사회의 쇠고기패널보고서 채택후 패널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의 1차협상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우리측은 선준영외무부 통산국장과 신구범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을 공동수석대표로 기획원ㆍ상공부등 관계관이,미국측은 크리스토퍼 무역대표부 아태담당대표보와 애덤스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등 관련부처에서 각각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업계간 협의도 가질 예정인데 우리측에서는 박철우 축산물유통사업단장등 관계직원이,미국에서는 육류수출협회등 관련업계대표가 참석한다.
이 협상은 미통상법301조에 의한 보복시한인 4월27일을 한달여 앞두고 개최돼 1차협상 때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지금까지 쇠고기 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인 자유화일정 제시를 전제로한 협상 이외에는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우리측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들어 자유화 일정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국의 보복시한 4월27일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협상인데 양측 주장이 1차 협상때처럼 맞서 결렬될 경우 미국은 오는 27일 보복리스트를 공시,관계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뒤 보복시한까지 구체적인 보복종류 및 방법과 보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국내 축산기반을 고려,가능한한 타결할수 있는 방안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미국이 즉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낙관론의 근거로 지난해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 14만1천t의 33%인 5만t이며 이중 1만2천t(5천2백만달러)을 미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다음으로 큰 우리시장을 보복조치로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등을 들었다.
1990-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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