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만료 1년∼90일전/민자 「차기후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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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7 00:00
입력 1990-03-17 00:00
◎6개 당 규정 확정

민자당은 16일 상오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당대회대의원정수 규정,대통령후보자 선출및 추천규정 등 6개 당규정을 확정했다.

전당대회 대의원정수 규정에서는 대의원정수를 7천명이내로 했으며 대통령후보자 선출및 추천규정은 ▲대통령후보선출은 대통령임기만료 1년∼90일전까지 실시 ▲후보자는 전당대회 또는 상무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후보선거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50인이내의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0-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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