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합의없이 공탁걸고 공사강행/부산지하철에 위법판결/대법,원심깨
수정 1990-03-15 00:00
입력 1990-03-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건설자는 예정보상금을 공탁,공사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간인의 토지를 사용할수는 있으나 지하철선로를 설치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84년12월부터 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3ㆍ8㎞)의 공사를 하면서 원고 백씨 등 55명의 토지 3천5백85평과 건물 76동을 수용하려 했으나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87년9월 6억1천8만원을 공탁하고 지난2월 공사를 마쳤었다.
1990-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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