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활성화/전용전화를 설치/해당국+0009
수정 1990-03-15 00:00
입력 1990-03-15 00:00
이 조치는 각종 노동상담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건전한 노사관을 심어주고 노동관계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분규요인을 미리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990-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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