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찌검 파문” 동자부유개공 알력의 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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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5 00:00
입력 1990-03-15 00:00
13일 국회에서 동자부의 한사무관이 석유개발공사 최성택사장(60ㆍ육사11기)의 뺨을 때린 의외의 사건이 터져 파문을 낳고있다.
그동안 전국의 송유관건설과 운영을 전담할 대한송유관공사의 설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던 동자부와 유개공의 불편한 관계가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노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유개공은 다음날인 14일 상오 본사 강당에서 직원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자부 직원 국회 난동사건 규탄대회」라는 모임을 갖고 동자부장관의 사과와 송유관공사의 즉각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자부는 그러나 당사자인 박모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한 뒤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곧바로 병원에 입원시켜 버리는 등 사건이 더 이상 비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봉서동자부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산하기관과 다툰다는 것은 격도 격이거니와 국민에게 좋지않은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많다』며 누워서 침뱉는 식의 이 싸움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랐다.
하지만 유개공은 이날 집회에서 24시간 이내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반해 이장관은 『부하직원의 폭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나 정책결정까지 사과할 수는 없다』고 밝혀 이번 사건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사건의 발단이 된 송유관 건설의 주도권 문제는 동자부가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유개공을 배제하고 별도로 정부출자의 대한송유관공사를 지난 1월22일 설립하면서 비롯됐다.
유개공은 지난 79년부터 84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송유관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뒤 1차로 86년 천안∼서산간 93km에 이르는 송유관 건설에 착수,총공사비 2백24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했었다.
그런데 이를 토대로 경인구간과 서울∼여수구간의 송유관 건설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건설준비 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동자부가 갑자기 이에 제동을 걸고 별도의 송유관 공사를설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동자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건설을 앞당기기 위함이란 논리를 폈다.
또 자본금 5백억원 규모의 유개공이 1천억원이 넘는 자회사를 둔다는 것은 모양이나 일 추진에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송유관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나 동자부가 석유사업 기금에서 지분의 51%인 6백6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49%는 5개 정유회사와 2개 항공사가 7%씩 나눠 공동참여하도록 돼있다.
뜬구름 잡는 식의 유전개발등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거의 없는 유개공으로서는 갑자기 송유관 사업에서 배제되자 정부의 직접출자 문제를 놓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개공은 석유사업법과 시행령을 들어 『정부는 출자할 수 없으며 융자만 가능하다』면서 『기금관리자인 유개공이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동자부는 이에대해 『출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으나 동자부가 기금의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서 국회에서까지 설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 폭행사건으로 표면에드러난 동자부와 유개공의 알력은 겉으로는 법적 다툼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동자부는 자리마련,유개공은 장삿속」이라는 식의 뒷얘기가 무성한 실정이다.
어쨌든 『장관 외유중 최사장이 청와대ㆍ국회 등에 로비를 하고 다녔다』 『산하기관을 우습게 보는 반민주적인 행동』이라는 등 감정문제까지 겹쳐 사건의 앙금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양승현기자>
1990-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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