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줄다리기… 끝내 접점 못찾아/여야 명분싸움 4시간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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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5 00:00
입력 1990-03-15 00:00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 2일을 앞두고 14일 하오 3차례에 걸쳐 모두 4시간30여분동안 정책위의장회담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및 광주보상법처리를 위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5월 임시국회에서 절충을 계속키로만 합의.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지자제선거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보류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키로 한 지방의회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광주보상법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광주및 5공특위해체 역시 순연이 불가피.
○…민자당의 김용환,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이날 하오 3시ㆍ7시ㆍ9시 등 세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고 지자제선거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절충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양당정책위의장들은 이날 2차회담에서 지자제선거법의 처리를 5월 임시국회로 넘긴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3차회담에서는 6월30일까지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키로 한 정치권의 공약의 불이행결정을 어떤 모양으로 국민에게 「포장」해 내놓을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
조의장은 민자당측의 정당추천제 배제,선거운동원의 자격제한 조항을 들어 『민자당측이 상반기에 지자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다면 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법안을 내놓아 평민당에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느냐』고 목청을 높인뒤 평민당이 주장한 중진회담을 구성,지자제법을 계속 논의하자고 요구.
이에대해 김의장은 중진회담의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막후채널을 통해 절충을 계속할 것을 제의.
조의장은 이어 6월30일까지 지자제선거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비난 여론이 집중된다면서 합의문발표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7월말 혹은 8월말까지 선거를 치른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지자제선거실시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김의장은 5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법을 처리하더라도 8월말까지 선거를 실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정부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합의문의 내용을 『정책위의장회담을 통해 지자제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5월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협상을 통해 지자제선거법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단시일내 지자제선거를 실시한다』로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
이에따라 양당정책위의장들은 15일 상오 다시 회담을 열어 합의문을 작성키로 합의.
○…이에앞서 양당정책위의장들은 하오 8시30분쯤 2차회담의 정회를 선언하고 회담결과를 각 당의 지도부와 숙의.
조의장은 『원칙문제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처리방법문제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밝혀 처음으로 지자제선거법처리의 연기 결정을 시사.
김의장도 『회기내 법안처리를 못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으며 『이 시점에서는 중앙정치가 지자제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이 민자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민자당측이 추후 정당추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했음을 암시.
한편 양당정책위의장들은 1차회담후 민자당측이 선거법안에 규정한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금치산자ㆍ준금치산자 등 공민권이 제한된 자로 명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발표.
○…평민당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이날 3차례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시간적으로 합의통과가 어렵게 됐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자제선거법의 처리가 사실상 5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음을 시인
조의장은 『여권으로부터 내일 정책위의장 회담이 결렬된다고 해서 이번 회기내 일방통과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히고 『내일 회담에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을 처리해 상반기내 실시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될 경우 실시시기를 7월말이나 8월말까지로 못박자고 요구하겠다』고 언급.
조의장은 또 이날 회담에서 지자제법안의 처리연기에 합의하는 대신에 ▲지자제실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5월 임시국회전까지 법적 청산문제의 중진회담을 통한 타결 ▲5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의 협상에 의한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민자당 김용환의장으로부터 『지자제선거를 최단시일내에 실시한다』는언질만 받았다고 설명.
조의장은 이어 『정당추천제와 국회의원의 지자제 선거유세는 합의가 안돼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리를 연기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지자제선거법처리의 연기배경을 밝히고 『5월 임시국회전까지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경찰중립화법ㆍ광주관계법 등 이번 임시국회의 모든 현안이 여야협상으로 타결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정책위의장회담 결과에 따라 지자제관련법안을 다루기 위해 대기중이던 내무위는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지자제관련법안들의 처리연기방침이 확정되자 이날밤 10시35분 회의를 속개 15일 하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
그동안 회담결과를 기다리던 여야 의원들은 정책위의장회담후 내무위에 곧바로 결과가 통보되지 않자 『정책위의장회담이 끝났으면 상임위에 통보해야지 언제부터 정책위의장이 내무위를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종일 기다렸던 불만을 토로.
오한구위원장은 직접 김동영국회운영위원장실로 가 이날 회담결과 내무위에서 법안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당의 방침을 확인한 뒤 소속의원들에게 『정책위의장ㆍ총무들이 모여 발표문안 작성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15일 상오 정책위의장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으며 내무위는 내일 정책위의장회담 후 다시 속개하기로 하자』며 불만을 표시하는 의원들을 달래는 모습.<우득정ㆍ구본영기자>
1990-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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