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학위탁 교육제도/준사관ㆍ하사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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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4 00:00
입력 1990-03-14 00:00
국방부는 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장교들에게만 실시해 오던 대학위탁교육제도를 하사관과 준사관에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위해 현재 위탁교육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는 군위탁생 규정을 「장기복무군인」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전국31개 전문대에 1백56명의 장기하사와 중사를 선발해 이달말까지 등록시킬 예정이다.
1990-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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