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학위탁 교육제도/준사관ㆍ하사관까지 확대
수정 1990-03-14 00:00
입력 1990-03-14 00:00
국방부는 이를위해 현재 위탁교육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는 군위탁생 규정을 「장기복무군인」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전국31개 전문대에 1백56명의 장기하사와 중사를 선발해 이달말까지 등록시킬 예정이다.
1990-03-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