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영세민ㆍ철거민들도 포함돼야”
수정 1990-03-14 00:00
입력 1990-03-14 00:00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골고루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로 한정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제한을 완화,철거주택 세입자와 영세민들에게도 입주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염돈민연구원은 13일 서울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층에 공공주택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연구원은 또 영구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퇴거규정을 두어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조자로 지정해제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강제 퇴거시켜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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