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양건예금 대폭 감소/2월말 현재/4개월동안 6조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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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4 00:00
입력 1990-03-14 00:00
단자회사(투자금융회사)의 양건예금이 지난해 11월이후 약 4개월동안 6조원가량이나 즐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어음관리구좌(CMA)를 제외한 단자사의 수신상품인 무담보 매출어음 담보매출어음 발행어음등의 매출규모가 지난 10월말 15조3천7백4억원에서 지난 2월말에는 9조4천3백79억원으로 5조9천3백25억원이 감소했다.

상품별로 보면 담보매출어음은 2천1백85억원에서 3천6백42억원으로 1천4백57억원이 늘어났으나 발행어음은 1조6천5백90억원에서 1조2천1백46억원으로 4천4백44억원이 줄었으며 무담보매출어음 규모는 13조4천9백29억원에서 7조8천5백91억원으로 무려 5조6천3백38억원이나 감소했다.

양건예금이란 단자사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자금을 대출해주며 단자사가 보유한 어음을 억지로 사가도록 하는 금융관행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꺾기」로 통용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단자사가 갑이라는 기업이 발행한 3백억원짜리 어음을 14%의 명목금리로 할인해주고 A사가 보유한 2백억원어치의 어음을 13.5%의 금리로 갑이 매입토록 하는것이다. 이 경우 갑이 실제로 쓰는 자금은 1백억원 뿐이고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보다 1%포인트가 높은 15%가 된다.

그러나 A단자사는 3백억원의 어음할인(대출)실적과 2백억원의 매출(예금)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수에 의한 통계가 작성돼왔다.
1990-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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