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안 소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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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4 00:00
입력 1990-03-14 00:00
국회는 13일 법사ㆍ내무ㆍ국방 등 10개 상임위 전체회의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여야간 논란을 벌였던 광주보상법안의 법사위 상정문제와 관련,14일 정책위의장회담 후 재론하기로 하는 한편 여야법안 내용의 절충을 위해 강신옥ㆍ류수호(이상 민자) 조승형ㆍ박상천의원(이상 평민) 등 4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법안협상소위를 구성했다.



내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및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조정작업을 더 갖기로 한 여야정책위의장 회담결과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를 일단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위활동 마지막 날인 14일 각종법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및 여야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나 주요쟁점 법안의 이견조정을 위해 상위활동을 1∼2일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게 됐다.
1990-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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