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의 신호… 정국 난기류/국군조직법 전격통과 의미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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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3 00:00
입력 1990-03-13 00:00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3대 쟁점의 하나였던 국군조직법개정안(수정안)이 12일 국방위에서 여권에 의해 「일방통과」됨으로써 거여소야정국에서의 첫대결 양상이 나타났다.
육ㆍ해ㆍ공 3군의 작전지휘체계를 통합,국방참모총장의 단일지휘아래 두도록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은 여야간 그 정치적,법적 해석을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내왔었다. 더욱이 이같은 미묘한 사안의 법안이 일방통과됨으로써 그 시각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국군조직법개정안의 처리는 그 법안의 내용보다 처리양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일방통과가 앞으로 국회운영을 비롯한 여야관계의 새 구도 정립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광주관계입법,지자제법 등 여야간 정치적 절충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 상임위나 총무회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타협을 시도해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표대결」을 강행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이 여권의 입장에서는 광주관련법이나 지자제선거법ㆍ국가보안법 등 다른 쟁점에 비해 「여론의 부담」이 적은 사안이라는 점도 「강행통과」의 배경설명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해서 이번의 군구조개편안이 문민통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평민측 반대논리를 충분히 반박했기 때문에 최소한 대국민 이미지손상이라는 역기능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깐 시각이다. 이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여권은 남은 회기동안 국가보안법ㆍ지자제법 등 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표대결을 통한 처리강행보다는 4월 또는 5월임시국회로 이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군구조개편안을 둘러싼 야당측의 반대논리는 크게 보아 ▲군의 정치개입가능성 증대로 인한 문민통치의 저해가능성 ▲육군우위에 의한 3군의 균형발전저해 ▲위헌시비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평민당측이 3당통합이후의 정국구도와 관련해 가장목소리를 높여 주장한 대목은 국방참모총장 1인에게 군령권을 집중시킴으로써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이었다.
이에대해 국방부측에서는 국군조직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나 국방장관의 군정ㆍ군령통할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등 문민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측의 주장은 「기우」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여당측도 5ㆍ16이나 5ㆍ17도 국방참모총장제와 다른 현행의 「자문형 합참의장제」하에 발발했기 때문에 야당측의 논거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민통제와 관련,야당측은 이 제도가 장차 내각책임제나 2원집정부제로의 정계개편에 대한 포석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당초 실시시기를 오는 7월1일로 잡았던 것은 현 이종구육군참모총장의 2년임기가 오는 6월30일로 끝난다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제2의 정계개편에 대비한 「위인설관」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었다. 이에대해 국방부측은 『창설시기를 금년7월1일로 산정한 것은 늦어도 90년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준비한 창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같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실시시기를 10월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측이 12일 통과된 수정안에서 실시시기를 오는 10월1일로 명시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 이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국방부측은 평민당측의 의구심을 덜어주기 위해 수방사와 특전사의 작전지휘권을 현행대로 육군참모총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양보안을 소위에서 야당측에 제시했고 이 규정은 「합의통과」가 결렬됐음에도 유효할 전망이다.
평민당은 정부측의 국군조직법개정안이 군정(인사권) 군령(작전통제권) 이원주의로 일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 헌법84조에 「합참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할 군요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방부측은 국무위원심의 사항에 들어있는 「합참의장」은 고위직 공무원을 단순히 예시한데 불과해 명칭변경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나 재야일각이나 평민당측의 「열거주의」에 따른 해석과 정부측의 「예시주의」에 따른 법리논쟁은 쉽게 흑백을 가릴 수 없는 미묘한 문제라는 점에는 국방부측도 내심 수긍하고 있다.
아무튼 국군조직법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은 차치하고 여권은 「합의통과」가 아닌 「기습통과」를 감행함으로써 지자제선거법ㆍ국가보안법ㆍ광주관계법 등 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야당과의 타협보다는 극한 저항에 직면케 될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거여야소 구도하에서 수적으로 절대 약세인 평민당은 이번의 여권의 「일방통행」을 1천만인서명운동등 「장외투쟁」에 대비한 명분쌓기와 지자제선거법등 다른 쟁점에서 여권의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등 양면으로 활용할 듯하다.<구본영기자>
1990-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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