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조직법」 일방처리/국방위/민자,부분 수정뒤 통과
수정 1990-03-13 00:00
입력 1990-03-13 00:00
민자당은 국군조직법개정안과 이미 평민당의 반대속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사위에 넘겨놓은 광주보상법등을 이번 회기내에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이를 실력저지하려는 평민당등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군조직법개정안을 상정,국방참모총장의 명칭을 합참의장으로,국방참모본부를 합동참모본부로 바꾸고 실시시기를 올 7월1일 에서 올 10월1일로 각각 수정한 뒤 평민당의원들이 반대할 시간을 주지않고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평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김대중총재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방위에서의 국군조직법개정안 통과를 「불법무효」로 선언,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개정안의 국방위 통과가 있은 뒤 야당측의 주장을 수용,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의 대통령령 개정에서 특전사와 수방사를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에서 배제,육군참모총장지휘권하에 두겠다고 밝혔다.
◎야,무효화 투쟁 선언
한편 평민당과 민주당(가칭)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군조직법개정안의 통과와 관련,이를 강력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평민당 김태식대변인=국군조직법의 통과선포는 야당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므로 전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 당은 국방위의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일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효화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민주당(가칭) 장석화대변인=민자당이 야당의 의사진행발언을 묵살하고 찬반토론없이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3당통합의 반의회적ㆍ반민주적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규정,강력히 규탄한다.
199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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