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단체교섭권 보장 촉구/윤 회장 회견/조정 중재기구도 도입을
수정 1990-03-11 00:00
입력 1990-03-11 00:00
윤회장은 『교육계의 갈등과 분열상을 해소하고 교육민주화와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지위법상의 조정중재기구 도입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교원지위법제정 등 금년도의 과제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서울에서 1만5천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학교분회장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정부와의 대결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회장은 특히 교원지위법과 관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중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면서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조정중재기구 설치가 노동조합법과의 개념상 혼돈을 초래한다면 이를 교육교섭권ㆍ교원지위향상위원회로 각각 용어를 바꿔서라도 교원지위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이와함께 현재 추진중인 교육법개정안중 교육자치제 관련법안에 대해 『주민참여와 정치적 독립성의 원리가 반드시 구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교육자치제안은 교육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교육위원 간선제,시도 부교육장의 중앙 임명제 등이 규정돼 있어 지방교육행정의 복잡성ㆍ능률성의 저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협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이의 재검토를 당국에 촉구했다.
1990-03-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