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 향상위」 신설/임금등 중재/교사ㆍ문교부ㆍ법조인 등 참여
수정 1990-03-11 00:00
입력 1990-03-11 00:00
민자당은 10일 교원들의 임금문제등을 중재키위해 법조인ㆍ교사대표ㆍ문교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지위 향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확정,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990-03-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