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등 3법안/표결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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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11 00:00
입력 1990-03-11 00:00
민자당은 10일 상오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등 3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평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당 김동영총무는 이날 『광주보상법과 지방의원선거법은 너무 중요한 만큼 평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단독국회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합의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 국회로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총무는 이날 『국민 모두의 기대는 6월30일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해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만큼 평민당도 협상에 성실하게 응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모금집회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한 규정만 삭제키로 했다.
1990-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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