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조정 불응땐 벌과금/정부/「임대료 조정제」 시안 마련
수정 1990-03-11 00:00
입력 1990-03-11 00:00
정부는 주택 전ㆍ월세와 상가 임대료의 폭등을 막기위해 임대료 분쟁때 정부가 개입,강제성을 띤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료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료조정제 시안을 마련중이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10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분쟁에 대해 분쟁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조정권을 행사토록하고 조정결과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임대인의 조정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경우 당해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등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료조정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임대료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추진의사를 밝혔다.
기획원이 마련중인 임대료조정제 시안은 중앙과 지방의 각 시ㆍ군ㆍ구별로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를 두어 임대료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또 각 조정위원회는 매년 1회 지역별로 주택의 수급상황과 부동산 가격변동률및 물가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임대료 인상률을 고시토록 하고 이를 분쟁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경제장관 또는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대료조정제 시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대료조정제가 시행될 경우 많은 행정수요를 유발하게 될 뿐 아니라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택건설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참여를 꺼리게 하고 기존 임대업자의 임대물량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아 앞으로 임대료조정제의 입법화 여부를 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기획원의 다른 당국자는 『임대료조정제 도입이 주택임대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정임대료 인상률을 고시할때 시장의 실세와 지역별 특수성을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저소득계층의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일정규모 또는 금액 이하의 상가나 주택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0-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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