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부활 법개정 고려안해/최노동,근로자의날 산업평화 계기로”
수정 1990-03-09 00:00
입력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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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5월1일 노동절을 부활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날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고 법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90-03-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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