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해외증권 살수있다/혼합펀드 5월께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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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9 00:00
입력 1990-03-09 00:00
◎3개투신사에 3억불/해외교포에도 투자 기회

지난 2일 증시안정화조치의 하나로 설정방침이 밝혀졌던 혼합투자(매칭)펀드가 바르면 오는 5월부터 수익증권 판매에 들어간다.

재무부는 8일 3개 투자 신탁회사당 1억달러씩 총3억달러의 혼합투자펀드에 대해 4월까지 투신사의 약관 작성 및 관계규정 정비를 마치고 5∼6월부터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ㆍ외주식에 함께 투자하게 될 혼합펀드의 실제 증권투자는 늦어도 6월이면 시작되게 된다.

특히 국내투자의 경우 상장주식 외에도 장외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과 채권을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내 장외시장은 87년 시작된 이래 88년 27개사였던 등록기업수가 47개사로 늘어났으며 지난 한햇동안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통해 2백8억원과 2백57억원의 자금조달 실적을 기록했다.

또 재무부는 혼합투자 펀드의 투자대상인 상장주식에 현재 투신사가 과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편입,이의 소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투자대상은 국내와는 달리증권거래소(외국)에 상장된 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증시 안정화의 한방편으로 해외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설정된 혼합투자펀드는 투자대상이 이처럼 국내증권과 해외증권 양쪽에 걸침에 따라 간접적이나마 기관투자가 및 일반 개인들에게도 해외증권 투자 기회를 줄수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증권ㆍ투신ㆍ보험사등 기관투자가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해외증권 투자(직접)가 허용됐었다. 또 외국인에게는 국내증권투자가 외국인 수익증권을 통해 허용되었으나 내국인에게는 해외증권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또 이 혼합투자펀드의 투자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증권의 판매대상도 내ㆍ외국인을 50대50의 비율로 정해놓았다. 재무부는 내국투자자의 범위에 해외국민인 국내 비거주자(교포)를 포함시켜 재외교포들의 고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면서 국내외 증권에 투자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교포에 대한 판매를 위해 외국환은행에 특별계좌를 설치,이들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원본및 분배금을 자유로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오는 4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1990-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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