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후 폴란드국경 존중/서독의회서 결의안 채택
수정 1990-03-09 00:00
입력 1990-03-09 00:00
이 결의안에는 동ㆍ서 양독은 『폴란드 국민들이 안전한 국경지대에 거주할 권리에 관해 현재나 장래를 막론하고 독일인들부터 의문을 제기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결의안은 한발 더 나아가 통일후의 독일정부가 양독정부의 이러한 선언을 바탕으로 폴란드와 국경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을 명시했다.
1990-03-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