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관련법안 처리 정치쟁점화/양당안 법사위 「직권회부」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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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9 00:00
입력 1990-03-09 00:00
◎“특위 연장은 5공 종결 막아” 판단 민자/“거여 독주 견제,강경투쟁도 불사” 평민

광주관련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재순국회의장이 8일 민자당이 이날 제출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평민당이 지난달 21일 제출,광주특위에 회부됐던 「5ㆍ18 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을 의장직권으로 모두 법사위에 회부한 데 대해 평민당이 『명백한 불법ㆍ월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으로써,광주관련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회기내에 광주특위 해체방침을 정한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평민당측의 특위연장 기도를 막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평민당측은 광주특위 재개를 통해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정치쟁점화 시키고 광주배상법안 역시 특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민자당은 광주특위는진상조사 활동을 위해 구성된 것이므로 입법사항을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조사활동과 무관한 광주보상법안은 당연히 법사위에서 심의,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그동안의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조사활동 등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전체회의를 한번만 개최하고 광주보상 관련법안은 법사위에서 여야간 절충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위 해체를 전제로 한 마무리 회의가 아닌 이상 광주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민자당의 기본 시각이다.

이번 임시국회 개원이후 3차례의 특위소집 요구를 모두 불응한 것도 평민당측이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정치쟁점화시켜 특위활동의 연장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자당은 광주보상법안을 특위에서 다룰 경우 법안심사보다는 여야간 정치공세로 일관돼 이번 회기내 특위해체 방침및 5공청산 마무리작업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평민당측이 끝까지 특위해체 지연술을 쓸 경우 법사위에서 광주보상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에 특위해체 결의안을 제출,광주특위를 비롯한 6개 특위를 해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광주문제는 여야간의 타협을 통해 광주현지 분위기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매듭지어야 정치적 불씨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평민당측과의 막후 절충을 계속 시도할 방침이다. 광주특위 활동의 보고서작성 문제와 관련,사태발발 원인,책임자 규명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현격했던 점을 감안,사안별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보다는 그동안의 조사활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평민당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처리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민자당뿐만 아니라 평민당 역시 호남권으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평민당측도 여야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평민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광주특위에계류중인 평민당의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75조 2항과 제78조 1항에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할 때에는 「운영위와 협의」해야 하거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상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번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또 김의장은 광주특위가 진상조사특위일 뿐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광주특위를 구성하기 전 4당이 함께 서명했던 특위구성제안 이유와도 상치되는 억지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제안이유에는 특위역할에 대해 『광주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해결하고 마무리 짓는다』고 못박은 만큼 법안심사까지도 광주특위에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김의장이 정계개편전 구민정당이 제출한 광주관련 법안을 광주특위에 맡겼던 사실만으로도 특위가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김의장의 논리가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민당은 이같은 논거에서 김의장의 조치는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광주특위에서 법안을 계속 심의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김영배총무는 『민자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광주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단순한 불복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면서 『저지방법은 상상에 맡기겠다』고 말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분명히했다.

평민당은 김의장의 이번 조치가 의정활동에 있어 거대여당의 「일방독주」를 예고하는 구체적 신호로 받아들이며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따라서 법적ㆍ도덕적 명분에서 평민당이 민자당에 비해 명백히 앞서느니 만큼 이번 경우에 민자당의 예봉을 꺾어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서 주도권을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등한 관계만은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민당 당직자들은 그러나 『민자당측이 평민당의 심기를 건드려 강경투쟁을 유발시켜 각종 주요 법안처리 자체를 유산토록 한 뒤 모든 책임을 평민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즉흥적인 강경대응만은 자제할 것임을 분명히했다.<김명서ㆍ최태환기자>
1990-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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