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쟁의 기금 회사 책임 아니다” 이철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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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9 00:00
입력 1990-03-09 00:00
민주당(가칭)의 이철의원은 8일 상오 「KBS사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노조를 중심으로 한 KBS의 방송민주화 노력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서영훈사장에 대한 사퇴압력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은밀하게 계속돼 왔다』면서 『지난 1월말과 2월초순을 전후해 안기부요원들이 서사장의 자택인 목동의 아파트경비실을 수차 출입하면서 내왕객에 대해 탐문하는등 불법적 사찰을 자행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감사원의 KBS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들은 대개 불법ㆍ변태적 운영형태가 아니라 제반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때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쟁의기금조성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는 KBS노동조합이며 「KBS회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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