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쟁의 기금 회사 책임 아니다” 이철 의원 주장
수정 1990-03-09 00:00
입력 1990-03-09 00:00
이 보고서는 또 『감사원의 KBS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들은 대개 불법ㆍ변태적 운영형태가 아니라 제반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때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쟁의기금조성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는 KBS노동조합이며 「KBS회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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