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시험 부정 원광ㆍ대전대생 148명 모두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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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8 00:00
입력 1990-03-08 00:00
◎응시자격도 2년간 박탈키로

보사부는 7일 지난 1월에 있었던 제43회 한의사국가시험에서 집단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광대학생 1백7명과 대전대학생 41명 등 모두 1백48명을 불합격으로 처리했다.

보사부는 또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동조,높은 점수를 매겼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박병렬교수와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의 부정해위를 알고도 말리지 않은 대전대 유동렬교수는 앞으로 국가시험에 일체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주동학생들 3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1명은 불구속기소됐으며 원광대학생 1명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처음부터 합격점에 미달해 불합격처리됐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합격점에 미달한 원광대학생 1명을 포함,문제학생 1백49명과 원광대 및 대전대교수전원에게 앞으로 2년동안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주동학생 4명을 제외한 응시생 1백45명은 주동자들의 지시에 따른 단순가담자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1990-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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