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폭등추세 여전/당국 단속후도 인상률 평균50% 넘어
수정 1990-03-08 00:00
입력 1990-03-08 00:00
정부의 임대료인상합동단속이 실시된 뒤에도 임대료의 폭등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달 19일부터 8일동안 고발을 접수한 서울시내 1백52가구에 대해 임대료의 인상실태를 조사한데 따르면 전세금의 평균인상율은 50.3%로 단속전의 58.5%와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시민중계실은 7일 이같은 결과를 밝히고 조사대상가구 가운데 인상액을 일부줄인경우가 19.7%인 30건이고 관망중인 경우가 10.5%인 16건인데 반해 46.1%인 70건은 여전히 과다인상 현상을 보여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과다하게 인상을 요구하다 정부의 조치이후 무조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14.5%인 22건이나돼 집주인의 횡포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03-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