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평 넘는 땅 신고 6월2일까지 해야
수정 1990-03-07 00:00
입력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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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2백평을 넘는 택지소유가구에 대해 상한선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의사용계획서를 첨부해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하도록 5일자로 공고했다.
1990-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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