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평 넘는 땅 신고 6월2일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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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7 00:00
입력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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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택지소유상한법이 발효됨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에 2백평(6백60㎡)을 넘는 토지를 갖고 있는 가구는 6월2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또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2백평을 넘는 택지소유가구에 대해 상한선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의사용계획서를 첨부해 택지소유실태를 신고하도록 5일자로 공고했다.
1990-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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