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건립ㆍ매입 은행돈 못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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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6 00:00
입력 1990-03-06 00:00
앞으로 콘도미니엄을 짓거나 사들일 때 은행돈을 빌려쓸 수 없게 된다.

또 지금까지 여신금지업종으로 지정돼온 숙박업소에 대한 여신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돼 제주도와 국제무역산업박람회가 지정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에 한해 자금이 지원된다.

한은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이같이 고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90-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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