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대통령 부동산 기부서 없어 미처리/현금은 이미 국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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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6 00:00
입력 1990-03-06 00:00
국무총리비서실은 5일 국회 행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대통령이 헌납한 1백39억원은 89년도 일반회계세입으로 국고에 납입,국가세출재원의 일부로 사용됐으며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부된 재산은 국가 행정 목적이외의 정치발전등 특정 목적에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리비서실은 민자당 김우석의원이 「전 전대통령 헌납재산 1백39억원의 89년도 예산 세입과 관련,이의 정치발전용도 사용에 대한 용의」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전 전대통령의 현금 이외의 부동산등 기타 사유재산 헌납처리는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부서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국고귀속조치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1990-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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