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 의원 불기소/검찰/직권남용등 기소 중지ㆍ무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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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4 00:00
입력 1990-03-04 00:00
대검중앙 수사부2과 이명재부장검사는 3일 국회 「5공특위」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민자당 이원조의원(전 은행감독원장)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이의원을 기소중지 및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표를 통해 『이의원이 은행감독원장 재직때 채권은행 등이 담보로 갖고 있던 대한선주주식을 외환은행에 매각토록 강요했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전 재무부장관 정인용씨가 지시한 것으로 정씨와의 사전공모여부는 정씨가 출국한 상태이기때문에 확인되지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에게 대한선주주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원이 그같은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윤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역시 기소중지했다고 설명했다.
1990-03-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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