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심사위」 신설/교원단체 단체교섭권 부여는 이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3-01 00:00
입력 1990-03-01 00:00
◎민자 교육관계법소위

민자당의 교육관계법소위는 28일 하오 국회에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갖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둔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최대쟁점인 교원단체에 사실상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를 위해 교원재심위원회를 변호사ㆍ판사 등 법조인과 교육관계자 등 9인으로 설치키로 하고 위원임명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함종한의원은 『교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 교원단체는 교육장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건의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교육장및 문교부장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평교사,문교당국자,학부모및 사회저명인사등 9∼15명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민정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관용ㆍ김인곤의원은 교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교원단체대표와 문교당국자가 각각 동수로 참여하고 양측이 합의한 제3자가 포함되는 중재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민주ㆍ공화계의 주장을 고수했다.

이날 모임에서 함의원과 박ㆍ김의원 양측은 교원보수의 우대조항 설치여부를 놓고 보수액수를 명시하자는 박ㆍ김의원과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하자는 함의원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2일 또 한차례의 모임을 갖고 단일안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나 양측의 기존입장을 고수 방침이 분명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990-03-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