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산업 분신사건 관련자 8명에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28/19900228015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28 00:00 입력 1990-02-28 00:00 【인천】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기현부장판사)는 27일 인천 경동산업 근로자 집단 분신ㆍ방화사건 관련,자살방조와 업무방해혐의선고공판에서 박선태피고인(26)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8명에게 각각 징역4년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1990-02-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