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희생자 보상 최고 1억1천만원/당정,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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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8 00:00
입력 1990-02-28 00:00
민자당의 광주보상법심사소위(간사 강신옥의원)는 27일 광주사태 피해자에게 호프만방식에 따른 보상과 함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된 민자당안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시기를 80년으로 소급해 연리 5%의 법정이자율을 적용,90년까지 10년간의 이자(50%)를 보상액에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망자나 행불자는 당시 23세의 대학생인 경우 1억1천8백만원,39세의 경우 9천2백만원,50세의 경우 6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1990-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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