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3천여평 갈취/폭력배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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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7 00:00
입력 1990-02-2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는 26일 공유수면 매립업자를 납치 폭행해 토지 3천3백여평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두목 이육래피고인(43)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죄(공갈)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서문길피고인(44)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피고인 등은 지난87년 9월 인허가 브로커인 최동철씨(61)의 부탁을 받고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인가받은 매립업자 송성정씨(49)를 납치,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U오피스텔에 3일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히고 토지 3천3백여평에 대한 양도각서를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1990-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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