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복덕방 3만여곳 집중관리
수정 1990-02-27 00:00
입력 1990-02-27 00:00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당임대료실태조사결과 복덕방들이 특정지역의 전세값을 담합하는 등 임대료상승을 부채질한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이들 복덕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수도권지역 3만5천여 중개업소에 대해 조사전담직원이 직접 방문,임대료인상을 부추기면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부하는 한편 이번주들어 서울시 각구청별로 실시하는 중개업자교육에 간부직원을 파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임대료를 50% 올리도록 부추긴 표모씨(52ㆍ여ㆍ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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