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위주 선별보호책 강구를/주택전문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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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5 00:00
입력 1990-02-25 00:00
정부가 전세값안정대책으로 세입자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 세입자 위주로 선별적인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 세를 내놓은 경우에도 생활비등에 보태쓰기 위해 방한칸정도를 세놓았을때는 오히려 집주인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들도 많다.

주택문제전문가들은 같은 세입자라도 신분노출등을 꺼려 1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고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만원자리 월세방에 세든 사람이 있는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과 보호받지않아도 될 부유층을 같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 큰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이나 단칸방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사람이 같은 무주택자로 분류돼 아파트분양신청에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세를 놓는 경우에 있어서도 2주택이상을 갖고 있어 전세나 월세를 너무 올려받는 것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겠지만 생활비나 자녀들의 학비등을 대기위해 쓰던 방을 줄여 세를 내놓는 때는 일률적인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90-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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