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초대 대통령 임기 4년으로/일지,개헌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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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2-25 00:00
입력 1990-02-25 00:00
【도쿄 연합】 소련은 대통령의 국민직접투표ㆍ비상사태 선포권ㆍ대통령회의 신설ㆍ대통령 탄핵권ㆍ총리 및 대법원장 임면 제안권ㆍ소련연방회의 신설ㆍ부통령제 신설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최고회의 간부회에 넘겼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4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고르바초프의 대통령취임을 상정한 이 개정안은 앞으로 연방 및 민족회의 합동회의에서 심의된후 3월초 열릴 임시 인민대의원대회에 공산당 일당독재의 법적근거가 되어온 헌법6조 개정안과 함께 제안,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소련은 이를 토대로 사상 처음 대통령 선출에 들어간다.



아사히신문이 긴급 입수한 소련 헌법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옹호,헌법과 법률의 집행,주권과 영토보전 감독,소련군 최고사령관으로 안전 및 국방회의를 주재하는외에 조약서명,선전포고,계엄령 선포권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인민대의원대회에서 뽑도록 했는데 국민투표제가 채택된 이후에는 1기 5년에 이어 2기까지 연임할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강한것으로 알려졌다.
1990-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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